제목
쟁점임야의 시가를 동일지번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쟁점임야는 비교대상토지와 하나의 필지를 구성하는 일단의 임야이고, oo동 임야가 평가기간 내에 비교대상토지를 포함하여 주로 투자목적의 지분 형태로 매매되어 토지의 면적이나 위치, 주변상황에 따라 가액이 정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토지와 쟁점임야가 유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평가기간을 초과하기는 하나 쟁점임야의 일부인 쟁점양도임야의 매매가를 감안할 떄,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은 높은 수준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임야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1중1607심판(2001.11.13)분할된 증여토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국심 2006서1969심판(2007.03.22)토지를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8중0106심판(2019.07.31)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3456심판(2019.07.31)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