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를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쟁점토지의 면적은 매매사례토지와 현격한 차이가 있고, 도로에의 접근성도 차이가 있으며 토지인근의 주위상황도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매매사례토지의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1중1607심판(2001.11.13)분할된 증여토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7전5117심판(2010.06.30)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로 보고 금융기관에서 대출목적으로 평가한 담보물건 탁상감정의뢰서상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연접한 수용토지의 7개월 전 감정평가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09중0301심판(2009.10.14)(합동)같은 아파트단지에 소재하나 면적이 작고 기준시가가 낮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
  • 따른결정조심2009중4162심판(2010.05.28)주택의 시가로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의 적정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3서0518심판(2013.05.27)상속받은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감정평가한 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1 관련)
  • 따른결정조심 2015중2331심판(2015.07.24)쟁점감정가액이나 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중3373심판(2016.11.29)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4303심판(2017.11.30)쟁점임야의 시가를 동일지번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0651심판(2019.05.14)상속받은 토지들의 취득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