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받은 토지들의 취득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토지들과 비교대상 토지들은 서로 연접하여 있지 아니하고, 토지면적이 차이가 나며,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회신한 토지특성조사표에 따르면 쟁점토지들은 비교대상 토지들과는 달리 하천지구로 지정 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비교대상 토지들과 쟁점토지들의 가치가 유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3구2261
  • 참조결정국심 2006서1969심판(2007.03.22)토지를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2014광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