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받은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감정평가한 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1 관련)
요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감정평가한 감정가액인 점, 그 평가목적 등을 종합할 때, 그 소급감정가액을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서1969심판(2007.03.22)토지를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1부3553심판(2012.06.27)소급감정가액을 상속당시 시가로 인정하여 쟁점주택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9중0301심판(2009.10.14)(합동)같은 아파트단지에 소재하나 면적이 작고 기준시가가 낮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
  • 따른결정조심2014서2750심판(2014.06.30)상증법 제35조 에 의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