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급감정가액을 상속당시 시가로 인정하여 쟁점주택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시가평가 기간 이후에 세무서 제출용으로 소급감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동 소급감정가액을 상속당시 시가로 인정하여 쟁점주택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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