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증법 제35조 에 의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1개의 감정평가가액은 이 건 증여일로부터 1년여 이후의 소급감정가액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다른 다가구주택의 실거래가액은 쟁점부동산과의 유사성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아 이를 시가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부1458심판(2014.05.12)상속받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서0518심판(2013.05.27)상속받은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감정평가한 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1 관련)
  • 참조결정조심 2013중0107심판(2013.04.18)쟁점주택을 유증으로 취득할 당시 시가(취득가액)로 쟁점비교주택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