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받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기간 이후의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 상속당시 시가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서4849심판(2014.01.20)상속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2750심판(2014.06.30)상증법 제35조 에 의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3985심판(2018.11.16)소급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취득원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