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급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취득원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감정가액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일이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 내에 존재하지 아니하여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부1458심판(2014.05.12)상속받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