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은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4부1458심판(2014.05.12)상속받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구2050심판(2014.06.30)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3522심판(2014.11.12)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5구0893심판(2015.03.30)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