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상 평가기간 이후에 작성된 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서4849심판(2014.01.20)상속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