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 신탁이익의 증여(2010.01.01 제목개정) ]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受益者)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증여시기와 여러 차례로 나누어 원본(元本)과 수익(收益)을 받는 경우 등의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1.01 개정)
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2010.01.01 개정)
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2010.01.01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경우에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본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