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감정가액은 그 감정평가일이 상속개시일 전ㆍ후 6월의 기간 내에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서4849심판(2014.01.20)상속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