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감정가액은 2006.10.12.을 기준으로 하여 2014.2.12.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 중에 평가되지 아니하여 이를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서4849심판(2014.01.20)상속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구4334심판(2014.10.27)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부0386심판(2016.05.12)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