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것이 아니어서 이를 상속개시당시의 시가 및 이 건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구2050심판(2014.06.30)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