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약 7년 3개월이 지난 소급감정에 의한 것으로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유사 매매사례가액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구2050심판(2014.06.30)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