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봄이 타당함
요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8개월 전 거래로 그 사이 토지의 상황변화와 부동산 시세하락이 있었으며, 그 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으므로, 위 매매대금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제1심법원의 시가감정촉탁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봄이 타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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