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음
요지
법원이 한 시가감정촉탁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감정평가한 금액은 적정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부동산 시세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으며 비교표준지와 개별요인 비교, 지역요인 등 기타요인 비교 등도 적정한 것으로 보여 이를 시가로 보는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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