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으므로 시가로 볼 수 없음
요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계약금만 지급하였을 뿐 계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이나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않고 잔금지급도 이행하지 않아 상속개시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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