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아파트는 비교대상아파트와 면적ㆍ용도ㆍ종목 뿐만 아니라, 단지, 방향 등이 모두 동일하고,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의 경우보다 낮아 시가평가에 따른 정당세액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서2811심판(2006.10.31)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국심 2006서1969심판(2007.03.22)토지를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10중2937심판(2010.11.17)다세대주택 지하1층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국심2007서4883심판(2008.06.05)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09중0301심판(2009.10.14)(합동)같은 아파트단지에 소재하나 면적이 작고 기준시가가 낮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