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다세대주택 지하1층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요지
지하1층과 1층은 조망권이나 일조권, 습기 등의 차이로 인하여 1층의 선호도가 높으며, 실제 거래가격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통상적이고, 공시가격도 차이가 나고 있어 지하1층의 매매사례가액을 1층인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0301심판(2009.10.14)(합동)같은 아파트단지에 소재하나 면적이 작고 기준시가가 낮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6중3373심판(2016.11.29)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