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거래되었고, 증여받은 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할 경우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이를 시가로 보아 기준시가보다 먼저 적용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서1400심판(2005.07.06)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6중3373심판(2016.11.29)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