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로 보고 금융기관에서 대출목적으로 평가한 담보물건 탁상감정의뢰서상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연접한 수용토지의 7개월 전 감정평가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일반적으로 토지의 가격은 개별성이 매우 강하여 연접된 토지라도 그 지목, 위치, 품위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고 설사 같은 모지번에서 분할된 다른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이 있다고 할 지라도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다른 분할된 토지의 시가로 평가할 수는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서1969심판(2007.03.22)토지를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국심2001중0970심판(2001.10.20)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평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3전2788심판(2013.11.29)금융기관이 담보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은 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5서2029심판(2016.02.17)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토지를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