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융기관이 담보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은 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금융기관이 근저당설정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보수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는바,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은 새마을금고가 담보평가 목적으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 받은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이 다른 법원 경매물건의 감정평가액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결과를 부인하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전5117심판(2010.06.30)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로 보고 금융기관에서 대출목적으로 평가한 담보물건 탁상감정의뢰서상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연접한 수용토지의 7개월 전 감정평가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4전3249심판(2015.06.30)교환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을 감정가액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등
  • 따른결정조심 2016서3817심판(2019.04.15)쟁점영업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서3480심판(2021.03.18)물적분할으로 취득한 상표권의 감가상각 대상액
  • 따른결정조심 2021서5942심판(2022.09.20)쟁점상표권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