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영업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이 건의 경우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oo감정평가법인, oo감정원 등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쟁점영업권의 시가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전2788심판(2013.11.29)금융기관이 담보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은 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6부4365심판(2018.09.05)쟁점금액이 선박건조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국심 1993부1731심판(1993.12.30)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8개월이 경과된 후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9서3480심판(2021.03.18)물적분할으로 취득한 상표권의 감가상각 대상액
  • 따른결정조심 2021서2591심판(2022.08.29)청구법인이 영위하던 사업부를 쟁점양수법인에게 영업양수도한 것과 관련하여, 위 거래가 청구인들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특수관계인 쟁점양수법인에게 영업권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등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5942심판(2022.09.20)쟁점상표권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