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력 초과사용량에 따른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계약전력 초과사용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초과 위약금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은 원고의 전기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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