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이 선박건조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전체 거래경위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아닌 ◎◎해운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선박건조계약(최초계약)에서 약정한 선박 건조척수와 1척당 건조가액 등 해당 계약의 본질적 부분이 축소(일부 파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은 최초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해운에게 축소된 부분에 상응하는 계약위반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해운이 변경계약 과정에서 2회에 걸쳐 관련 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이 건 선박건조계약의 경우와 같은 장기간의 이행기간과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선박 건조척수 및 지급가액 등 계약의 본질적 부분이 아닌 세부적인 약정사항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조정?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재작성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위약금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선박건조대가 중 일부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서3817심판(2019.04.15)쟁점영업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