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물적분할으로 취득한 상표권의 감가상각 대상액
요지
① 쟁점상표권의 감정평가는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을 통해 평가되어야 할 것이나, 소급감정은 이미 확정된 전제사실을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상표권의 소급감정은 성질상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표권의 시가를 소급감정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물적분할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을장부가액에서 시가로 변경한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는 부칙에서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상표권 감가상각범위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분할 당시 쟁점상표권의 시가로 재산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한 감가상각범위액은 2014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162심판(2009.12.14)세무조사 후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감정한 영업권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음(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3전2788심판(2013.11.29)금융기관이 담보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은 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6서3817심판(2019.04.15)쟁점영업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08서0120심판(2008.07.07)특허권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1서4696심판(2021.11.02)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부동산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5942심판(2022.09.20)쟁점상표권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9501심판(2023.12.19)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와 관련하여,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10879심판(2024.03.20)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인0369심판(2024.05.16)쟁점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서0689심판(2024.06.11)쟁점감정가액은 소급감정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