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상표권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이미 발생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과거의 상표권의 가치를 소급감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인 점, 소급감정은 이미 ‘확정’된 전제사실을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상표권의 소급감정은 그 성질상 허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162심판(2009.12.14)세무조사 후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감정한 영업권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음(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3전2788심판(2013.11.29)금융기관이 담보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은 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6서3817심판(2019.04.15)쟁점영업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9서3480심판(2021.03.18)물적분할으로 취득한 상표권의 감가상각 대상액
  • 참조결정조심 2008서0120심판(2008.07.07)특허권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