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무조사 선정 및 과세관청에서 행한 소급감정도 정당하며 비거주자에 대한 부당행 위계산부인 적용은 적법함
요지
세무조사 통지만 했을뿐 실제 세무조사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조사대상 선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에서 행한 소급감정 가액의 적용도 정당하며, 비거주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한 것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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