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예금보험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은 예금보험기금을 통하여 보험제도를 관리·운영하는 예금보험공사이고, 예금보험공사 결정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원고의 경우에는 비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음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