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 소송을 제기한 경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은 중복되어 부적법함
요지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서 그 처분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심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