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62조 [ 기금관리ㆍ운용의 원칙 ]2026.08.11 제21859호▼+-인쇄보관①기금관리주체는 그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②삭제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