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무조사 후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감정한 영업권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음(경정)
요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한 내용이 관련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평가되었다면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시가를 ‘0’원으로 하여 영업권과 그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7서0139심판(1999.03.31)상속재산 평가의 적정성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 2007중0792심판(2007.09.18)토지의 시가를 과세기준일 10개월 후 감정가액의 평균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및 시설홍보비를 수입금액이 아닌 분양예수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 1996서3503심판(1997.12.31)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예금인출액 5,751백만원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예금인출액을 현금상속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주택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8개월전에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9서3153심판(2009.12.16)유상증자를 통한 변칙거래의 시가 인정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9서3203심판(2009.12.16)유상증자를 통한 변칙거래의 시가 인정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9서3204심판(2009.12.16)영업권상각비 등 손금불산입액을 순손익가치 산정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2부3030심판(2012.10.16)쟁점부동산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480심판(2021.03.18)물적분할으로 취득한 상표권의 감가상각 대상액
  • 따른결정조심 2021전1198심판(2022.06.30)청구법인의 쟁점상표권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5942심판(2022.09.20)쟁점상표권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4인0799심판(2024.06.05)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