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예금인출액 5,751백만원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예금인출액을 현금상속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주택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8개월전에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처분청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8개월전에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6부2021심판(1997.01.18)토지와 동지상 건물이 공동근저당권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상속개시전 9년전에 근저당권 설정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국심1998경0691심판(1998.09.18)상속재산 중 ○○빌딩을 임대차 특례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공원묘지사용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9부3157심판(2009.12.14)영업권 평가관련 세무조사후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사례(취소)
  • 따른결정조심2009서3161심판(2009.12.14)세무조사후에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결정)
  • 따른결정조심 2009서3162심판(2009.12.14)세무조사 후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감정한 영업권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음(경정)
  • 따른결정조심 2009서3164심판(2009.12.14)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9중3154심판(2009.12.14)영업권의 시가를 "0"원으로 보아 영업권 및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9중3155심판(2009.12.14)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9중3156심판(2009.12.14)세무조사후에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9중3158심판(2009.12.14)영업권 평가관련 세무조사후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9중3159심판(2009.12.14)영업권 평가관련 세무조사후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9중3160심판(2009.12.14)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감정한 자가창설 영업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9중3163심판(2009.12.14)특수관계있는 개인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인수시 산정한 영업권 평가액 적정 여부 (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6중3867심판(2018.10.31)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도관거래로 보아 위탁수수료 상당액의 초과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중1303심판(2018.10.31)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도관거래로 보아 위탁수수료 상당액의 초과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