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재산 중 ○○빌딩을 임대차 특례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공원묘지사용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상속인 ○○이 96.7.29 피상속인 계O에서 00원을 인출하여 본인명의로 공원묘지사용권을 취득한 것은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가액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양임야는 분묘에 속해 있어야 하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상속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상속받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계O에서 인출한 금액으로 본인명의로 취득한 공원묘지사용권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6서3503심판(1997.12.31)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예금인출액 5,751백만원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예금인출액을 현금상속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주택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8개월전에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