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8조의3 [ 분묘 등의 승계(1990.01.13 신설) ]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1990.01.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