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업권 평가관련 세무조사후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영업권을 평가하였다면 이를 평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7서0139심판(1999.03.31)상속재산 평가의 적정성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 2007중0792심판(2007.09.18)토지의 시가를 과세기준일 10개월 후 감정가액의 평균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및 시설홍보비를 수입금액이 아닌 분양예수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 1996서3503심판(1997.12.31)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예금인출액 5,751백만원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예금인출액을 현금상속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주택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8개월전에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9서3153심판(2009.12.16)유상증자를 통한 변칙거래의 시가 인정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9서3203심판(2009.12.16)유상증자를 통한 변칙거래의 시가 인정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9서3204심판(2009.12.16)영업권상각비 등 손금불산입액을 순손익가치 산정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