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 [ 지상권의 평가등 ]

①

영 제51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30>

②

영 제51조제1항, 영 제59조제2항, 영 제61조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3.12.31, 2008.4.30>

각 연도의 수입금액 (1+ 10 )n 100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③

영 제51조제4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ㆍ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08.4.30>

④

삭제 <1999.5.7>

⑤

삭제 <20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