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상증자를 통한 변칙거래의 시가 인정 여부(경정)
요지
매매사례가액은 상증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시가에 해당하나, 코스닥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공모 인원을 조정하는 등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유상증자 인원을 조정하는 등 이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중3158심판(2009.12.14)영업권 평가관련 세무조사후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09중3160심판(2009.12.14)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감정한 자가창설 영업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09중3156심판(2009.12.14)세무조사후에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09중3159심판(2009.12.14)영업권 평가관련 세무조사후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09서3164심판(2009.12.14)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09서3161심판(2009.12.14)세무조사후에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결정)
  • 참조결정조심2009중3155심판(2009.12.14)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09서3162심판(2009.12.14)세무조사 후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감정한 영업권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음(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