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재산 평가의 적정성 여부(경정)
요지
상속개시일전 상속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시의 감정가액보다는 상속개시일이후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에 대한 시가로 인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8서2434심판(1999.08.23)이 건의 다툼은① 상속개시 2개월 전 금융기관의 근저당 설정을 위하여 개인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부동산 가액 또는 상속개시 5년후 한국감정원이 소급 감정평가한 가액을 상속개시당시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② 부동산의 1/2지분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 한 것인지 여부③ 피상속인의 보증채무액을 상속인이 대위변제한 경우, 동 변제액을 주채무자에 대한 회수할 수 없는 구상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④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인상한 것으로 보아 동 인상액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⑤ 피상속인을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8서3134심판(1999.08.23)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원이 소급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9부3157심판(2009.12.14)영업권 평가관련 세무조사후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사례(취소)
  • 따른결정조심2009서3161심판(2009.12.14)세무조사후에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결정)
  • 따른결정조심 2009서3162심판(2009.12.14)세무조사 후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감정한 영업권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음(경정)
  • 따른결정조심 2009서3164심판(2009.12.14)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9중3154심판(2009.12.14)영업권의 시가를 "0"원으로 보아 영업권 및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9중3155심판(2009.12.14)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9중3156심판(2009.12.14)세무조사후에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9중3158심판(2009.12.14)영업권 평가관련 세무조사후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9중3159심판(2009.12.14)영업권 평가관련 세무조사후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9중3160심판(2009.12.14)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감정한 자가창설 영업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9중3163심판(2009.12.14)특수관계있는 개인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인수시 산정한 영업권 평가액 적정 여부 (경정)
  • 따른결정조심2012중0024심판(2012.05.24)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소급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