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소급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후 작성되어 법령상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모두 개별주택이라 그 특수성이 강하여 이를 시가로 삼을 수 없으며, 쟁점주택의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사실을 감안할 때,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중3154심판(2009.12.14)영업권의 시가를 "0"원으로 보아 영업권 및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국심1997서0139심판(1999.03.31)상속재산 평가의 적정성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