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업권의 시가를 "0"원으로 보아 영업권 및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법인 전환후의 영업이익이 법인 전환전 영업이익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인정되므로 시가를 "0"원으로 보아 영업권 및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것은 부당한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7서0139심판(1999.03.31)상속재산 평가의 적정성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 2007중0792심판(2007.09.18)토지의 시가를 과세기준일 10개월 후 감정가액의 평균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및 시설홍보비를 수입금액이 아닌 분양예수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 1996서3503심판(1997.12.31)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예금인출액 5,751백만원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예금인출액을 현금상속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주택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8개월전에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2중0024심판(2012.05.24)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소급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부0455심판(2014.03.24)청구법인이 지급한 영업권가액 및 소급감정한 영업권가액의 적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