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의 시가를 과세기준일 10개월 후 감정가액의 평균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및 시설홍보비를 수입금액이 아닌 분양예수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시설홍보비가 약정상 분양자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고 사업과 관련하여 임의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일부 해약자에게 반환하였더라도 분양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중3867심판(2018.10.31)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도관거래로 보아 위탁수수료 상당액의 초과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중1303심판(2018.10.31)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도관거래로 보아 위탁수수료 상당액의 초과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