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도관거래로 보아 위탁수수료 상당액의 초과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거래당사자가 법적 거래형식을 매매거래로 약정하고 일반매매형식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조세탈루나 거래사실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구매대행 용역제공의 거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구1512심판(2015.08.24)쟁점사택을 대표이사 일가에게 무상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4전2757심판(2015.02.23)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따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해외 현지법인의 파견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국심 2000서2617심판(2001.10.04)부당행위계산의 부인(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4구3765심판(2017.11.08)쟁점거래를 위탁매입거래로 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3서3903심판(2014.07.2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2007중0792심판(2007.09.18)토지의 시가를 과세기준일 10개월 후 감정가액의 평균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및 시설홍보비를 수입금액이 아닌 분양예수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 2000서0292심판(2000.08.07)양도일로부터 실지 지급받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인정이자계산, 과세한 처분(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6부0275심판(2016.12.20)(합동)청구법인이 ○○○○으로부터 구리스크랩을 매입하면서 거래 총액을 기준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 해당 거래는 위탁매매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1996서3503심판(1997.12.31)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예금인출액 5,751백만원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예금인출액을 현금상속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주택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8개월전에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8서3883심판(2018.11.29)쟁점수수료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3883심판(2018.12.27)유라의 발행주식을 보유한 청구인들이 유라엘텍으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구1683심판(2021.05.10)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