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라의 발행주식을 보유한 청구인들이 유라엘텍으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사업양수도로 인해 사업양도법인의 주식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거나, 이를 자기증여로 평가하여 차감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이러한 계산방법 역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 동 법인들 사이에 분여된 이익을 청구인들이 자기 자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증여법인의 주주를 증여자로 볼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구4881심판(2015.12.14)특정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저가매입한 데 대해 주주인 청구인의 실질적인 재산가치증가액을 증여이익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5서5544심판(2015.12.29)○○○○의 인정이자에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중3867심판(2018.10.31)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도관거래로 보아 위탁수수료 상당액의 초과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4중0617심판(2015.08.10)쟁점전환사채의 인수로 청구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