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저가매입한 데 대해 주주인 청구인의 실질적인 재산가치증가액을 증여이익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상증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에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자기증여분을 제외할지 여부나 그 제외할 금액의 계산방법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1중0246심판(2001.07.04)주식의 평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6구0366심판(2016.05.24)쟁점채무면제가 상증법 제41조 에서 규정한 특정법인 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2832심판(2017.12.18)OOOOOO의 유상증자와 쟁점유상감자의 경제적 실질은 자금 차입과 차입금의 반환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3883심판(2018.11.29)쟁점수수료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3883심판(2018.12.27)유라의 발행주식을 보유한 청구인들이 유라엘텍으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