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채무면제가 상증법 제41조 에서 규정한 특정법인 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상증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1호에서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수관계인인 ㈜□□□□과 △△△이 특정법인인 ㈜OO의 채무를 면제한 점, 증여자인 ㈜□□□□과 주주인 청구인들은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채무면제를 청구주장과 같이 자기증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면제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구4881심판(2015.12.14)특정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저가매입한 데 대해 주주인 청구인의 실질적인 재산가치증가액을 증여이익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부1669심판(2021.12.31)청구인이 상증세법 제45조의5 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