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상증세법 제45조의5 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라 특정법인에 해당하고, 관계시행사는 특정법인인 쟁점법인의 지배주주등(같은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 제2호 나목의 관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관계시행사의 불복과정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 경정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관계시행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구0366심판(2016.05.24)쟁점채무면제가 상증법 제41조 에서 규정한 특정법인 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중0019심판(2020.03.12)증여법인과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이 특정법인에 분여한 이익이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에 따른 청구인의 증여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5018심판(2022.12.29)청구인들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간에 상표권을 무상사용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그 무상사용 상당액을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