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수수료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에게 용역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던 배우자에게 지급된 경비인 점, 청구법인이 이와 관련하여 거짓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구4881심판(2015.12.14)특정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저가매입한 데 대해 주주인 청구인의 실질적인 재산가치증가액을 증여이익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5서5544심판(2015.12.29)○○○○의 인정이자에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중3867심판(2018.10.31)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도관거래로 보아 위탁수수료 상당액의 초과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4중0617심판(2015.08.10)쟁점전환사채의 인수로 청구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