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 인정이자에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의 인정이자에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것은 위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를 청구인의 증여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자기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그 법적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특수관계법인들 사이에 분여된 이익을 청구인이 자기 자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서1535심판(2014.05.08)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무상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3883심판(2018.11.29)쟁점수수료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3883심판(2018.12.27)유라의 발행주식을 보유한 청구인들이 유라엘텍으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